060 음란폰팅업체들의 무분별한 ‘스팸 광고’ 밑천은 전자결제 대행업체 직원이 빼돌린 소액결제 내역과 해커에게서 사들인 포털 계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결제대행업체와 포털사이트의 고객정보 1552만 건을 불법 수집한 뒤 ‘음란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이모 씨(43) 등 음란폰팅업체 운영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영업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과 결탁해 소액결제자 명단을 넘긴 통신업체 과장 한모 씨(41)와 불법 해킹한 메일 계정을 팔아넘긴 개인정보판매상 신모 씨(38)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 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취방 엿듣기, 야설 읽어주기 등의 서비스를 광고하는 스팸문자를 777만6000여 건이나 발송했다. 음란 문자를 받은 대상 중엔 495명의 청소년도 포함됐다. 합수단은 이들이 21만 명의 이용자에게 음란 음향을 판매해 번 3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