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작마당'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대책위 측 "판결 환영, 신자들 깨닫고 돌아와야"

2020-02-27     이용필
대법원이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공동 상해, 특수 폭행, 특수 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아 온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월 27일 신옥주 목사 측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교인들을 폭행·사주한 신 목사는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신 목사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명목으로 '타작마당'을 만들었고, 이를 빌미로 교인들을 폭행·사주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신옥주 등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종교 활동과 신앙생활을 정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옥주집단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행이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다. 신옥주는 장애인 학대·감금, 아동 폭행 건으로 재판받고 있다. 이 사건도 재판부가 명확히 밝혀 주길 바란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직 거기(은혜로교회) 남아 있는 제 가족들과 신자들이 깨닫고 돌아왔으면 한다"고 말했다.